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보험상식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많은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통상적인 보험계약 절차와 기본적인 보험 용어에 대해 알아볼께요.




이전에 보험에 대한 개념과 보험종류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서 이전 포스팅으로 가서 먼저 읽어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실꺼라 생각합니다.


■ 보험 기본상식 이야기



보험계약 절차

기본 보험용어



보험계약 절차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한다고 해서 바로 성립되는것이 아니라  '낙성계약' 이라고 해서 보험사의 심사와 승인이 되고 나서야 실제 보험계약이 성립이 되는 시스템 입니다. 계속해서 아래에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 절차


1. 보험계약(청약)


 앞서 말씀드린데로 보험의 계약은 계약자가 먼저 보험회사에 가입의사를 밝히면서 청약을 하면 보험사가 보장의 대상자인 피보함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그 결과 승인이 되면 체결이 됩니다. 이 심사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되는 자의 상태나 조건에 따라 보험사에서 계약 거절을 하거나 건강검진을 요청하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피보험자의 병력 정보에 따라 부담보를 설정하여 일정기간이나 보험기간 동안 해당 병력 부위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경우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통지를 해야하는데요. 이때 별도의 통지가 없다면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단, 건강검진을 요청한 경우에는 청약일이 아닌 검진시점을 기준으로해서 30일 이내 승낙이나 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별도의 통지가 없다면 승낙으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2. 청약철회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자의 변심이나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계약을 무효과 하는 것을 철회라 하는데요. 법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명시 되어 있으니 청약을 하였더라도 다시한번 상세히 살펴보면 철회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철회가능 기간은 청약일로부터 30일, 그리고 증권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 효력


 보험의 보장이 시작되는 시기는 통상적으로 1회분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암 진단금의 경우에는 가입을 하고 90일이 지난 후부터 보장이 시작되거나 어린이보험은 90일 면책기간이 없이 즉시 보장이 시작되는 등 보험상품에 따라 어느정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보험효력의 상실 및 부활


 보험계약기간은 약정한 보험료를 납입기간 동한 꾸준히 납입을 함으로써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2회분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안았을 시점부터 보험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이 되는데요. 그러나, 효력상실이 된 이후로 3년 내에 다시 미납금에 대한 보험료를 정상 납입한다면 효력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료 납입 상황을 잘 모르시다가 효력상실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보험료 납입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기본 보험용어

 보험 자체로도 사실은 우리에게 생소한데요. 상세 내용으로 들어가면 보험용어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생활에서 보험은 떼어놓기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들만 알아두어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보험료 / 보험금


 보험료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사에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한 가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크게 보험계약자가 추후 사고가 나면 받을 수 있는 보장비용을 뜻하는 '순 보험료'와 보험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부가 보험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사로 부터 받게되는 돈을 뜻합니다.


2. 보험기간 / 납입기간


 보험기간은 그야말로 보험회사의 책임 유무에 대한 기간을 뜻하는데요. 보험증권을 보면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고 발생시 보험에 대한 보상은 이 기간내에서만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이 기간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제대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기간은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납입해야하는 기간인데요. 어떤 보험을 가입했냐에 따라 납입기간이 달라집니다. 이 납입기간은 보통 보험계약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생명보험, 그리고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이 납입기간을 오랫동안 가져가야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납입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적어지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면 됩니다.


3. 가입금액


 가입금액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미리 산정해 놓은 금액을 말하는데요. 얼마의 가입금액을 지불하냐에 따라 사고 발생시 보장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가입금액은 진단금과 같은 수준인데요. 그러나 특약사항에 따라 수술, 입원과 같이 다양한 보장을 포함하고 있다면 가입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설계서 / 청약서 / 보험증권


 설계서는 보험상품이 보장하는 항목, 그에 따른 보험료, 납입기간, 보장기간 등을 나타낸 일종의 보험설명서라 보시면 되는데요. 청약서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의 청약의사를 기재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청약서는 설계내용에 동의하고 가입 의사를 나타내는 계약서인데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건에 대해심사를 할 때 청약서에 기재가 된 사항들과 설계사의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보험의 최종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청약서 내에는 보험을 모집한 설계사 정보, 보험료 영수증, 청약철회 청구 안내 및 청약철회 신청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표준약관 등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성립, 그리고 가입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공식 증서인데요. 보험계약이 성립된 즉시 작성해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증권에 보시면 증권번호,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계약일,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계약만기일,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보험료, 그리고 보장내용 등과 같이 보험계약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모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 보험약관


 일반적으로 약관이라하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대상자와 계약을 체계할 경우 이를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라 준비해 놓은 계약의 내용을 뜻하는데요.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 이행해야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놓은것 입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발급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만일 보험사가 약관 발급, 또는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을 하였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이후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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