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보장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대부분 자동차보험과 같은보험상품인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도 합니다.


운전자보험보장내용운전자보험보장내용

 

 그렇기 때문에 이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잘만 알아두면 실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만반의 준비를 해 놓을수 있는데요. 오늘이 이 운전자보험 보장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께요.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자동차보험과 함께 준비하면 매우 유용합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는 대인, 그리고 대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운전자 본인이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자기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운전자보험 보장내용으로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운전자보험보장내용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 벌금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내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게된 벌금을 각 사고당 2천만원 한도로 실비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실비지급 되는 벌금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을 의미합니다.


운전자보험보장내용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에 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경우에는 매 사고의 피해자 각각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는 돈을 지급해준다. 단, 이때 합의금 지급대상이 부모, 배우자, 자녀의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 


※ H사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 자동차 운전중에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경우

→ 형사합의금 (3천만원 한도)


 2.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 기준)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진단일/형사합의금 : 42~69일/1천만원 한 , 70~139일/2천만원 한 , 140일 이상/3천만원 한.


 3. 자동차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이나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에 따라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해진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형사합의금 (3천만원 한도)


운전자보험보장내용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 변호사 선임비용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에 사고를 내서 타인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서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게 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으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 보장해준다.


이렇게 오늘 운전자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아래 공감'하트' 꾹~ 센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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