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재발급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보건증 유효기간이 1년이다 보니 특히, 요식업종 관련자 분들은 해당업계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 한 보건증 재발급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을 재발급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유효기간이 다되어 만기 갱신을 원하시는 분과, 또는 분 실을 하여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입니다. 이 둘중 어떤 경우이냐에 따라 발급절차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분실시 다시 인터넷에서 바로 재발급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이 다 되어 재발급을 받는 경우라면, 신체검사부터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건증 신규발급 절차와 같은데, 아래 링크를 통해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보건증인터넷갱신 , 알바쉬는날보건증갱신 등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건증 재발급 진행하기
보건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인 G-health 에 접속하셔서 진행이 가능한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와 출력을 위한 프린트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포털에서 '공공보건포털' 을 입력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서 공공보건포털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G-health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랫쪽에에서 파란색을 보시면 '온라인 재증명 발급 신청하기'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고 페이지 이동을 하게되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안내창이 뜨는데요. 프로그램 설치를 하시면 바로 제증명 발급절차가 진행됩니다.
먼저 아래 그림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및 본인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을 비롯한 총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완료하시면 아래와 같이 제증명 목록 중에서 발급하시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면 자신의 보건증이 목록에 뜨게 되는데요. 만약에 목록이 없다면 본인이 이전에 보건증을 발급받으신적이 없거나, 기존 보건증 유효기간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럴경우 보건소나 병원에서 신체검사부터 다시 받고 보건증을 발급 받으셔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보건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아래 공감 '하트' 꾹 ~ 센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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