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제 각각이고, 또 매월 납입하는 금액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부과 되고 있는건지 의구심 또한 들기도 하는데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나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함께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계산 , 건강보험료조회 , 지역의료보험료 , 65세이상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목 차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건강보험료는 병원을 갔을 때 결제해야 하는 진료비의 금액이 커서 부담스럽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아프지만 병원 방문을 꺼리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복지 보장제도인데요.

 

평소에 미리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저축했다가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해 언제든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납부의무가 있는데요.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이나 그해에 번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건강보험료는 크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두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직장가입자는 현재 사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과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그 외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있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지역가입자로 분류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받은 당해 연도의 보수 총액을 근무 월 수로 나눈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산출된 금액이 바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세금 비율은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변동되고, 그 변동률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데요. 급여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보험료율과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분이 많지만 매년 변동되는 데다 계속해서 요율이 오르고 있기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험료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건강보험료율은 6.86%로 2020년보다 0.19% 상승했는데요. 이렇게 산출된 건강보험료에 11.52%만큼 장기요양보험료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노화 등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 신체활동 혹은 일상적인 가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부하는 보험료인데요. 빠르게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세금 비율이 높아질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건강보험 정산을 통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 환급 혹은 추납을 해야 하는데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한 실제 소득금액에 맞춰 자동으로 산정되어 청구되기에 따로 계산해 볼 필요는 없지만 이런 산정 방식은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업장과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체감상의 보험료 부담이 적어 근로 소득이 없는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도 따로 있는데요.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과 같은 모든 기타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점수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을 곱해 산출합니다.


단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최저 보험료 13,980원을 기준으로 별도로 규정된 재산과 자동차의 점수를 합쳐 산정하는데요.

 

1. 소득기준

 

 


재산가액에 따라 기본으로 공제되는 금액도 있고, 일정 기준에 부합한 자동차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 기준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럴 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참고용으로 간편하게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 재산기준



지역가입자의 경우 따로 납부하는 재산세, 종부세와 별개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에 재산이 또 포함되어 이중과세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 직장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낮추기도 합니다.만약 현재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인을 설립하여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소득을 줄이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피부양자 요건에 부합한다면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납부했던 건강보험료가 있기에 병원에 갔을 때 결제해야 할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정기적으로 일반건강검진과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막연하게 내라고 하니까 납부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겠죠? 오늘 설명해 드린 건강보험 관련 정보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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