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와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 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무래도 수많은 부동산 정책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결혼을 해서 내집마련을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확히 알고 싶은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목 차

 

2021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2022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2022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 보면 신혼부부주택대출 , 디딤돌대출자격, 대출가능금액조회 등에 대한 상세내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2022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 주택 마련할 만큼 여유가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이거나 그 단계를 갓지난 경우일텐데요. 이러한 신혼부부만을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일반서민을 위한 주택마련 디딤돌대출 중에서도 신혼부부를 위한 조건들이 바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022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참고로, 주택마련에 보태거나 생활비가 필요하신분은 무직자 및 저신용자도 1금융권에서 별도 방문없이 모바일로 3분만에 가능한 모바일 소액대출 상품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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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및 금리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위한 기본 조건과 금리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무엇보다 먼저 확인하시고 본인이 해당하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1. 대출조건

 

1)[계약관련] 주택 취득을 위해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분 

   (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 취득시에는 불가) 

 

2)[세대주관련]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세대주

 

2021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3)[무주택여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함

 

4)[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을 포함하여 은행재원의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여야함

 

 (1)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에 해당하는 세대원 전원(세대 분리가 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 불가함 단,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날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함

 

 (2) 주택담보대출 : 차주 나 배우자(결혼예정이거나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출 발가함

 

 (3)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이 불가함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 보증금을 해지하는 경우 가능)

 

5)[소득관련] 대출신청인, 그리고 배우자의 총소득 합산이 연 7천만원 이하인 분

 

6)[자산관련]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에서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분 ->2020년도 기준 3.91억원 

 

▶  자산심사관련 상세내용 바로가기 

 

7)[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1) NICE의 CB등급이 1~9등급 (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한 미등급은 9등급으로 간주)

  (2)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아래와 같이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함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3)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신혼가구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에서 대출신청인과 그의 현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이거나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

 

9)[생애최초주택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써 기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내용 포함)이 없는 경우

 

2.대출금리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부부 합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준고시를 통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도 및 주택조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한도의 경우에는 DTI 와 LTV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요. 해당하는 산출방식 중에 작은 금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1. 대출한도

 

1) 최고 2.7억원 이내(LTV, DTI 적용,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원 이내)

 (1) DTI : 60% 이내

 (2) LTV : 70% 이내

 

2) 매매또는 분양가격 이내로 하고, 

 대출총액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가 불가능함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2. 주택조건

 

 2021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주거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 5억원 이하의 주택.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2021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과 직접방문하는 오프라인 방식 모두 가능한데요. 신청방법에 이어 진행절차에 대한 상세내용을 아래에서 바로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1.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1) 기금e든든 홈페이지(바로가기

   →취급은행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

  

  (2)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취급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외환, 우리, 하나, SC, 씨티, 경남, 대구, 광주, 부산 

 

 2) 오프라인 신청

 

  은행방문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은행

 ※ 이용 가능 지점의 경우 은행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진행절차

 

2021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준비서류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진행을 위한 준비서류를 크게 본인확인, 대상자유무 확인, 재직 및 사업확인, 소득확인, 주택관련 서류를 비롯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2021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기타사항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 이외에도 실제 대출을 진행하실 때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텐데요. 그 외 추가 사항들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2. 상환방법

 비거치식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3. 담보취득 및 평가

 

 1)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2)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 또는 대출승인일 기준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 제공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으로 평가

4. 고객부담비용

 1)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2) 근저당설정비 : 은행부담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 → 고객부담)

 3)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부담

 (가격정보 또는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없이 감정을 진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부담)

5. 중도상환수수료

 1)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2)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6. 대출계약 철회

 1)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 전액을 반환한 때 효력 발생함

 

2) 단, 아래 경우에 해당한다면 채무자 대출계약 철회 제한 가능

  - 해당 기금 수탁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 철회를 하는 경우

 

 오늘은 여기까지 2022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및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공감 '하트' 부탁드립니다.

 

 

또한 햇살론, 사잇돌 등 정부지원 대출이나 낮은금리로 이동을 위한 채무통합 대환대출 등에 대한 핵심 정보를 바로바로 얻고 싶으신 분은 아래 카카오채널 추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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