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 및 신청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내집마련이 하늘에 별따기인 시기에 국민임대주택 같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받는 것이 좋을것 입니다. 

 

 

목 차

 

극민임대주택 자격
극민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

 

 

 국민입대주택 제도는 실행이 되어온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조금만 검색해 보면 국민임대신청자격 , 국민임대아파트보증금 , lh임대아파트모집공고 등에 대한 정보를 생각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건만 맞으면 누구든 가능하니 바로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되며, 별도 분양전환은 하지 않습니다. 

 

극민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은 조금만 알아보시면 가능한곳이 많은데요.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되셨다는 얘기가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대상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목 차 버팀목전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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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자격

 

 국민임대주택 자격 은 앞서 언급드린대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심사 항목에는 소득, 자산, 그리고 청약순위 등이 있으며, 특별 우선대상자 기준이 별도로 있고 또한 동일순위 경쟁시 가점제가 적용 되기 때문에 해당 되시는 분은 즉시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하며 이 중 한사람이 신청가능합니다.

 

ㄱ) 세대주

ㄴ)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ㄷ)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민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함

 

※ '세대구성원' 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사람을 뜻합니다 .

 

 

2. 소득기준

 국민임대주택 자격으로 소득기준의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극민임대주택 자격
극민임대주택 자격

 

3. 자산기준

 자산의 경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 및 일반자산 등 총자산이 28,8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경우 2,4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극민임대주택 자격

 

4. 입주자 선정순위

 국민임대주택의 자격조건을 청약통장 기준으로 보면 아래와 같이 면적에 따라 그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되며 신혼부부의 경우 별도 기준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극민임대주택 자격

 

5.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물량

 1) 철거민 등 : 10% 우선공급

 2) 장애인 등 : 20% 우선공급

 3) 다자녀 가구 : 10% 우선공급

 4) 국가유공자등 : 10%우선공급

 5) 영구임대퇴거자 : 3% 우선공급

 6)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 2% 우선공급

 7) 신혼부부 : 30% 우선공급

 

 

6.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가점)

극민임대주택 자격

 

극민임대주택 자격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국민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조건이 중요한데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표준으로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매년 임대료도 인상되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율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 = 당해주택가격 x 20/100 x 규모계수 x 지역계수

 

※ 당해주택가격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 3[별표1]의 규저에 의하여 산출한 "최초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규모가격

극민임대주택 자격

 

 

2. 표준임대료

극민임대주택 자격

 

3. 임대료 인상기준

 - 인상시기 : 2년 단위

 - 인상률 : 직전 2개년 주거비물가지수 합산

 

극민임대주택 자격

 

 

국민임대주택 신청 및 제출서류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아래의 입주자 선정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출서류로는 기본 입주자격, 그리고 우선공급이나 가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에 맞게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국민임대주택 신청

신청하러 바로가기

 

극민임대주택 자격
극민임대주택 자격

 

 2. 제출서류

 제출서로 상세보기

 

극민임대주택 자격

여기까지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조건 신청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아래 공감 '하트' 꾹 센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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