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 그리고 2021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반기 지급일 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경기가 어려워 질수록 이러한 국가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1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정기 지급일 반기 지급일

 

 조금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을 통해 조금만 알아보시면 2021근로장려금 신청 , 자격요건 및 정기 반기 지급일 등에 대한 내용들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고,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목 차

 

근로장려금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1근로장려금 신청

2021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모두가 열심히 일을하며 소득을 얻고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충분한 소득을 얻고 있는것은 아닌데요. 근로를 하는데도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얻지 못하는 근로자, 또는 전문직종을 제외한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장려와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근로장려금 제도는 2009년에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시행을 하였는데요.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5년간 909만 가구에 대하여 자녀장려금 포함 6조 4,385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 2019년 예산안에서는 근로장려금은 3조 8,000억원으로 그 전년도 1조 2,000억원 대비해서 큰폭으로 확대가 되었으며 기존의 연령기준,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한층 완화하여 지원대상 또한 기존 166만가구에서 334만가구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가구당 최대 지원액 또한 증액이 되어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1근로장려금

 

또한 근로장려금을 지금할 때 한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작년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그 다음해 9월에 지급하는 등의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간의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019년 조소득 근로소득자 부터는 1년에 한번 받게되는 정기지급과 1년에 반기별로 나눠서 받게 되는 반기지급 방식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앞서 간단히 언급 드린데로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에는 가구원, 총소득, 재산 등 이렇게 3가지 기준에서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20.12.31 기준)

 

 근로장려금은 한마디로 한 가구당 지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다독가구 등으로 구분하고 도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상세내용 확인 부탁드려요.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 총소득

 

 2021근로장려금은  이전년도인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앞서 언급드렸던것과 같이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연간소득이 아래 표의 금액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단독가구의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총족되겠습니다.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총소득에 포함되는 내용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 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재산

 

 2021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의 재산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자격 제외

 

 앞에서 말씀드린 자격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ㅁ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

ㅁ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ㅁ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 장려금 계산해보기

 

 ㅁ 장려금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2021근로장려금 신청

 

2021근로장려금 신청 은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2021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과 반기 지급일 종류에 따라 신청기간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지급방식에 맞게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신청 기간

 

 ㅁ 정기 지급일 : 2021년 5월, 12월 지급

 ㅁ 반기 지급일 : (2020 상반기) 2020 년 8월, 2020년 12월 지급 / (2020 하반기) 2021년 3월, 2021년 6월 지급

 

2. 신청 방법

 

 ㅁ 전화 (ARS) : 1544-944

 ㅁ 온라인 :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 (바로가기)

 ㅁ 방 문 : 세무서

 

▼ 지급 대기중인 내 돈 조회  

"1인당 평균 37만원 지급"

√  나만 못 받은 정부지원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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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지급일

 

2021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 반기 지급일 중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일과 반기 지급일의 지급시기 및 지급액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1. 정기 지급일

 

 ㅁ 지급시기 : 심사(6~8월) 후 9월 부터 지급, 기한 후 신청했을 경우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

 

 2. 반기 지급일 

 

  ㅁ 지급액 산정 : 반기신청을 하신분은 별도 산출공식에 의하여 총급여액이 인정이 되는데요. 아래의 산출식을 잘 확인하시고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

* 근무월수산정 방법 :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며,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보게됩니다.

 

 ㅁ 지급시기 : [반기] 6월, 12월 지급 [9월 정산] 기한 후 신청했을 시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

 ㅁ 심사진행현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여기까지 2021근로장려김 신청 자격요건 및 2021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 반기 지급일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공감 '하트' 꾹 센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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