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과 퇴직연금 조회에 대해 많은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직장생활은 한계가 항상 있기 때문에 퇴직 후 연금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퇴직연금 조회 수령방법

 

 인간의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퇴직 후에도 살아가야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럴수록 퇴직연금에 대한 중요도와 그 가치가 올라가는 가운데, 퇴직연금의 종류 및 수령방식이 다양해지고 조금은 복잡해 졌지만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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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연금 조회 수령방법

 퇴직연금은 2005년도에 도입된,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제도 인데요. 기존에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될 경우 최근 3년동안의 평균연봉을 12개월로 나눈 후 해당금액의 근속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회사가 지급을 하는 '퇴직금' 이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에는 오직 회사차원에서 관리되었기 때문에 퇴사한 직원을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서는 큰돈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되고 이로인해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퇴직연금 조회 수령방법

 

이에 회사와 근로자 가운데 자금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자금운용기관을 두고 적립된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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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앞에서 잠시 설명을 드린것과 같이 근로자의 근속에 따라 매년 적립이되는 퇴직자금을 전문기관이 운용하여 자산을 불리는 제도인데요. 그 결과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한 책임과 분배에 따라 퇴직연금 종류가 달라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 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의 경우에는 근로자 근속에 따라 매년 적립되는 퇴직금을 금융회사가 운용을 하게되면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이 수익금은 모두 회사에서 가져가고, 그 대신 근로자는 미리 확정된 금액에 대한 지급을 보장 받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은 운용할 때 낮은확률로 손실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손실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회사는 자금운용에 따른 금융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 확정급여형 계산방법 : 퇴직시 30일분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퇴직시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

 

 

2.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매년 약속된 액수의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개별로 입금시켜주면 되는데요. 해당 자금에 대한 운영방식을 근로자가 본인의 성향에 맞춰 운용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회사는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므로써 그 책임을 다하게 되고 퇴직금 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확정기여형 계산방법 : 매년 임금총액의 1/12 + 투자 수익 or 손실

 

퇴직연금 조회 수령방법

 

 

3. 퇴직연금 IRP형 [개인형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 IRP 형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재직중에 직접가입을 해야하는 상품인데요. 이는 다른연금에 비해서 이직을 하거나 단기로 근무할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퇴직금 적립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고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대신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적립을 하던 퇴직연금을 일시 수령한다면 30%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은 받지못하게 되기 때문에 정해진 연금수령일시 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는분들에게 권장드립니다.

 

 

퇴직연금 조회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조회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에 대해 알아보면 앞서 언급한 세가지 종류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1. 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DB]의 경우에는 급여지급신청서를 해당 계좌의 금융기관에 제출하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2.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형의 경우에는 급여내역, 퇴직사실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3. 퇴직연금 IRP형 [개인혀외직연금]

 

마지막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경우에는 본인 통장,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조회방법

퇴직연금 조회 수령방법

 

 퇴직연금을 착실히 넣어오신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현재까지 적립된 본인의 퇴직금에 대한 정보를 조회 해볼수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금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 사이트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이인증을 위한 별도 공동인증서도 함께 필요한데요.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바로가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가운데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메뉴 하단의 '내 연금 조회'를 눌러주세요.

 

퇴직연금 조회 수령방법

 

그 다음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변경이 되면서 공인인증서를 포함하여 본인인증이 가능한 각종 인증서 중 하나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인증이 완료가 되면 퇴직연금 포함하여 국민여금, 공무원연금 등의 모든 연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조회 수령방법
퇴직연금 조회 수령방법

 

오늘 여기까지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퇴직연금 조회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공감 '하트' 꾹 ~ 센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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