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에 대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 소규모 사업주분들께는 작으나마 사막에서 만난 소나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목 차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최근 몇년간 정부주도로 최저임금 상승률이 지난 몇년간 대비 높아졌는데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런부분이 상당한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 나아가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지원제도가 일자리 안정자금 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수에 따라 정해지며, 근로자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나머지 제외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상세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지원대상

1. 노동자가 30인 미만으로 고용중인 모든 사업(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지급 희망월 기준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

 - 사업장 기준은 '본사' 단위로 산정

 - 최초 신청 후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2.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예외업종 사업(주)

 

 - 기업규모 상관없이 지원 업종 : 공동주택 경비 / 청소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조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55세 이상 고령자

 >> 1966.12.31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 통영, 거제, 고성,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표시, 창원 진해구, 해남군, 군산 ('20.12월 기준)

 

*사회적기업,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3. 지원제외 대상

 

 - 30인 미만 사업(주)라 하더라도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

일자리 안정자금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하여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 후 30인 미만이 된 경우

 - 과세소득 기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나 기타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지원요건

1. 월 급여 219만원('21년 최저임금 기준 최대 120% 수준)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일용 노동자의 경우,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 [시급 8,720원 이상]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으므로 지원대상 제외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번위 내인 경우 지원

 

2. 지원금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전부터 고용 유지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4. 기존 노동자의 경우, 최소한 이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5.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6. 특수 관계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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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37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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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우편,팩스를 통한 오프라인 이렇게 두가지 방법을 통하여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국민견강보험 EDI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 지원절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산정은 상용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일용근로자 에 따라 크게 나눠서 되며 기본적으로 노동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참고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 지원금액

 1. 월 급여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미만의 사업장 : 월 최대 7만원

   - 5인이상의 사업장 : 월 최대 5만원

   ※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

 

 2.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하여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금액

 

 

 3. 일용근로자 :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

 

1개월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만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금액

 

 

  • 지급방식

 1. 지급시기

 

  - 최초분 지급 (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 : 지급 결정된날부터 최대 3일내 지급

  -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

 

 2. 지급방식

 

  - 직접수령만 가능함

    : 개인사업주, 법인 통장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통장)

 

 

오늘 여기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금액 등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공감 '하트' 꾹 센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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