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금액 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현재 생활수준이 넉넉하지 못하신 분의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 차
2024년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정부지원 제도로, 조건만 맞으면 2024년 주거급여를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가구당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가구 구성원 수에 다른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지원제외 대상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 생활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등의 주거급여 지원
-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낡은집 수리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수 에 따라서 산정한 기준입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연4%))
- 기준임대료 기준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함
신청방법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해당되시는 분의 신청은 직접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신청이 있는데요. 지원대상이 맞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인
1. 방 문
-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2. 온라인
-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신청방법
1. 방 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 오프라인(방문) 신청
1.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통장사본
4. 전월세계약서
5. 사용대차 확인서
6. 부채증명원
7. 기타부채증빙서류
8. 가족관계등록부
- 온라인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모두 끝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완료가 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 00:00 ~ 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주말, 공휴일 포함)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됩니다.
2. 이의신청
-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 가능함
3. 보장비용 징수 및 처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에게서 지원을 받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
여기까지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과 금액 등에 알아보았습니다.
매월 벌어오는 급여에서 월세 등의 주거비로 사용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계층 중에서도 아직도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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