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내집마련이 하늘의 별따기인 요즘, 일반서민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한 좋은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임대주택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바로 행복주택인데요.
행복주택 입주를 위한 몇가지 입주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합니다.
목 차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은 크게 일반형, 산업단지형, 신혼희망타운형 세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각 항목 취지에 맞게 정해진 입주조건을 만족한다면 바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류구분 : 일반형 1~5번 / 산단형 1~4번 / 신혼희망 3번
- 입주자격
1. 대학생
1) 대학생 : 대학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 입,복학 예정의 미혼 무주택자
2)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내의 미혼 무주택자
2. 청년
1) 청년 :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미혼 무주택자
2) 사회초년생 : 근무기간 총 5년 이내이거나 아래 해당하는 미혼 무주택자
- 소득 有 업무종사자
- 퇴직 후 1년 내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받는자
- 예술인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 신혼부부 : 혼인 7년이내 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2) 예비부부 : 입주전 혼인사실 증명 가능한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3)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한부모가족
4.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5.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
6. 산업단지근로자 : 아래 해당기업 재직중인자
1) 해당(연접)지역 산업단지 입주 및 입주예정인 기업/교육 연구기관
2) 경제자유구역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 입주/입주예정인 중소기업 포함
- 소득 및 자산요건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편균 소득 기준액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이홈포털'을 통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마이홈포털'을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상위에 사이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아래 메뉴에서 '공공주택찾기' 하단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화면에서 임대종류를 선택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행복주택'을 선택하시면 그 아래에서 행복주택에 대한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해서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자기집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되어버린 요즘, 이러한 정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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