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간, 자격 등에 관련해서 검색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용부에서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21년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함께 통합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15~69세)에 구직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요건만 충족하면 월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수당 최대 300만원을 받을수 있으니 바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각각 유형에 따라서 그 지원내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두 종류 유형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각종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1유형은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신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각 유형내에서도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에 따라 더욱 세부유형으로 나눠지게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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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받는 1유형과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서비스를 제공받는 2유형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게 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에 맞게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지원대상
2. 제외대상
-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1유형만 해당).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6개월 내 종료한자.
- 자치단체 청년소등 수급 중이거나 6개월 내 종료한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중이거나 6개월 내 종료한자.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으로는 고용센터를 통한 방문접수 또는 워크넷 온라인 접수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만 하시면 공적시스템을 지원대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밖의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지 않는 아래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정보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 입증해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직접제출 서류 : 필요시 >
1.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2.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로 : 관련 추천서, 확인서 3.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서류(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등) |
지원절차(1유형)
고용센터를 통한 방문신청이나 워크넷을 통한 온라인신청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내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 결정이 되면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후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매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총 6회에 걸쳐 지원받게 됩니다.
* 주의하실점은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수 없으니 이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공감 '하트'꾹~ 센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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