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궁금할 텐데요. 그러나 반대로 보면, 아직 개인연차를 당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뜻이 될 수 도 있어 아쉬움을 더하게 됩니다.
법적휴가는 엄연히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만일 휴가를 가지 못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럼, 그 보상의 정도를 어떻게 알수 있는지 오늘 연차수당계산방법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께요.
우선, 연차란 법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휴가를 얘기 합니다. 그리고 월차란 1개월 개근한 사원에게 익월에 부여하는 1일의 휴가를 뜻합니다.
연차수당계산방법 을 위해서는 우선 개념적으로 크게 두가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자신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를& 알아봐야 하고, 그 다음 현재 자신의 기준에 맞는 1일 통상임금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로써, 최종 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 x 1일 ;통상임금 이 되게 때문입니다.
그럼 위에서 설명드린 개념대로 연차수당계산방법 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연차수당계산방법 의 연차휴가일수 를 계산해 ;보기위하여 아래와 같이 ok 노동 을 검색해 주세요.
포털검색 결과를 클릭하고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우측 바로가기 섹션에 보면 '퇴직금 자동계산 ' 과 함께 그 옆에 ' 연차휴가 자동계산 '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연차휴가 자동계산 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입사일자와 계산일자를 기입하게 되면 자신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일 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차 발생기준은 현재 법적으로 1년 미만 근속 시 1개월간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요. 그 후 1년 이상 근무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연차수당계산방법 그 다음 차례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신의 통상임금을 계산해 보는 것인데요.
앞에서 보았던 ok노동 홈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바로가기쪽에서 '통상임금 자동계산' 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먼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이률적 그리고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얘기 합니다.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 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뜻하고 이 통상임금은 더 나아가 해고예고수당, 시간외/야간/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출기초가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보통 1주간 근무시간의 형태가 3가지가 있는데요. 주 5일제 / 주 5일제 + 토요일 4시간근무 / 주 5일제 + 토요일 8시간근무 중 본인에 맞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시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본인의 월급에서의 기본금, 정기수당, 상여금 등을 항목에 맞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통상적으로 급여명세서를 보면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휴가 미사용일수까지 입력을 하면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본인의 통상임금과 함께 최종적으로 연차수당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월급, 연차수당 등은 일반인이 쉽게& 계산하기에는 복잡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 계산기의 도움을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연차수당계산방법 이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 할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아래 공감 '하트' 꾹 ~ 부탁드리며, 이하 더 많은 내용 확인 가능하십니다.
◆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는 분들이 관심을 보인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