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왜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모두 받지 못하고 복직하고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오늘은 그래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또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외 아래 육아휴직 급여 및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하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 차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 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4개월차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원래 지급되어야 하는 육아휴직 급여 중에서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으로 복귀를 한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괄 지급되는데요. 이것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온라인 및 관할고용센터 방문, 팩스로 가능한데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경우에는 신청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또는 팩스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서류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서
- 재직증명서
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 관할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팩스
여기까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공감'하트'꾹~ 센스 부탁드립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및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시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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