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부의 지원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어 혜택을 보시길 바래요.
목 차
lh전세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의 저소득계층이 이상없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기존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2005 ~ 2020년까지 219,576호 지원완료, 2021년 약 9,800호 지원예정
자격조건
lh전세임대주택 자격 조건을 충족만 하신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수급자
1.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수급자 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RIR 30% 이상 차상위계층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세대
2.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세대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사람
-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으로, 경락 불허 또는 거부로 퇴거하거나 퇴거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보증거절자
LH가 임대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로, 기금재수탁자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신청 했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자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RIR 30%이상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저소득한부모, 성평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등
- 국가유공자 등
- 이재민
- 다자녀
- 사업대상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두명이상 자녀양육가구
1순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 전년도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자산기준 충족자
- 고령자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65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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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lh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제곱미터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전세계약으로 진행한다면 가능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의 경우 각 지역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 11,000만원 |
---|---|
광역시 | 8,000만원 |
그 밖 지역 | 6,000만원 |
임대조건
lh전세임대주택 조건은 기존 시중전세 계약과 대비해서 5%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임대기간 : 최초 2년, 최대 9회 재계약(2년단위) 가능
신청방법
lh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자격조건에 따라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절차 안내
여기까지 lh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등 한눈에 정리해 보았는데요. 현재 소득상황이 좋지 않으신분들은 이러한 정부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공감 '하트' 꾹 ~ 센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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